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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644-6621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