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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88-151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위소득 50%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
선정기준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