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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자체
부산광역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기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만18~34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117천원)
서비스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일자리정보망 접수
전화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91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
서식/자료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2차모집 공고문.pdf
2023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추진계획.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