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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지자체
부산광역시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기타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만18~34세 이하의 부산거주 청년근로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117천원)
서비스 내용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일자리정보망 접수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재)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91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
서식/자료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2차모집 공고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3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추진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