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로그인
복지지갑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님
로그아웃까지 남은 시간
30:00
시간 연장
로그아웃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복지소식
복지로 소개
고객센터
사이트맵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입양·위탁
저소득
청소년
찜하기
찜하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월
제공유형
현금지급
신청하기
모의계산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수급가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수급 자격 중지돼도 계속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