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의 부정수급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소관사업 이외 신고는 소관부처로 전달되며, 이 경우「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유형 | 지급 근거 | 지급액 및 상한액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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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 지급 : 환수결정액의 10~30% · 환수결정액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1천만원 초과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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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 지급 : 환수결정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 상한 : 없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모니터링부 |
어린이집 신고포상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간식 부정 |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 |
- 지급 및 상한 · 차량안전관리 : 100만원~200만원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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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
- 지급 및 상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조사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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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시행령 제75조 |
- 지급 및 상한 |
건보공단 급여조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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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고포상 |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시행령 제18조의 2 |
- 지급 및 상한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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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신고포상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약품제조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 지급: 벌금액의 20% 상당액 - 상한: 50만원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의약분업 신고포상 | 약사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37조 |
- 지급 : 선고된 벌금액의 10% 이내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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