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 197개 지역 / 지역전자화폐 7개 지역 /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지역별 정해진 지급방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나 개별 발송된 SMS 문자 참고
복지로에서는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지급 지역에 한하여, 포인트 수령정보를 변경하거나 수령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필요)
■ 카드(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가 1개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카드로 돌봄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 예정(4월 13일 경)
* 카드 분실 및 파손된 경우,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재발급
■ 카드(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가 2개 이상인 경우
돌봄포인트 지급 대상카드를 다른 정부지원 카드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복지로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
☞ 변경 신청 기간 : 4.6(월) 09:00 ~ 4.10(금) 18:00
*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에 자동으로 돌봄포인트가 지급(4월 13일 경)
■ 카드가 없는 경우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 수령주소 등록 가능
☞ 신청 가능 기간 : 4.6(월) 09:00 ~ 5.7(목) 18:00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기프트카드가 2~3주 내에 배송 예정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에 사용 가능
※ 만약 돌봄포인트 수령을 원치 않으실 경우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