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아동돌폼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아동돌봄쿠폰 지급 내용
-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아동('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 지급방식 : 전자상품권 197개 지역 / 지역전자화폐 7개 지역 / 종이상품권 25개 지역
* 지역별 정해진 지급방식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나 개별 발송된 SMS 문자 참고
■ 전자상품권(기프트카드) 수령지 등록·변경 신청(종료)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지 않으신 경우에 한해 기프트카드 수령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4.6(월) 09:00 ~ 5.7(목) 18:00
*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기프트카드 배송 예정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에 사용 가능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카드변경(종료)
2020.4.10 18시부로 아동돌봄쿠폰 수령 카드 변경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 문의사항 : 아동 주민등록 기준 주민센터
※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및 사용 제한 업종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