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비 신설·건강관리비 인상


등록일 2025-02-2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기준 중위소득 52%→63%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자체 추진하는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대상을 정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문화비를 신설해 연 13만원을 지급하고, 건강관리비는 기존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이뤄져 사용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생활자립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 올해부터는 도내 거주 2년 이상 조건을 만족한 한부모가족에 한해서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난방연료비 연 40만원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급받는다. 하반기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자는 난방연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중학생에게만 지원해온 자녀학습비는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생에게도 지급한다. 자녀학습비는 기존 월 4만원에서 하반기부터는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정부 방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1만원→월 23만원) 및 청소년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월 35만원→월 37만원)도 올해부터 인상된 바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사업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19 15: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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