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관련자들에 대해 주식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손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공단의 임직원 및 보건복지부의 기금 관련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재산명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국내외 주식 및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해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공단 내부의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 및 ‘내부통제기준’에서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사적투자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0년 7월 국민연금공단 내부감사에서도 개인의 주식거래 원칙이 무시된 사례가 지적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운용 관련자들의 부당한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기금운용관련자들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었다”며 “이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