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항소 왜 포기했나


등록일 2011-02-23
정보제공처 복지뉴스



 

구, "사회적 약자 위해 절차 실시할 것" 밝혀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양천구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소포기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김포 향유의집(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인 황인현 씨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서비스 등 제공해 달라”는 내용으로 양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제기했으나 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황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서비스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구는 “황씨가 자의로 입소해 변경신청권이 없으며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했을 뿐 거부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리자 구는 항소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다.

 

구청 관계자는 “예전 담당자가 행정직이다 보니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관할지자체에 신청하면 구청이 관련서비스를 확인 연계하는 등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를 제기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력으로 차라리 관내시설 장애인의 서비스신청에 대해 절차를 밟는 게 지자체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았던 임성택(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지난 22일 “양천구청이 항소를 제기해서 고등법원 뿐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기를 바랐다”며 “사회복지신청권 소송을 통해 사회복지를 권리로서 신청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더 큰 관심을 모으기를 기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으로 구는 황인현 씨에게 공동생활가정 등 주거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며 복지관 등에서 실시 중인 직업재활서비스도 소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황 씨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니다 보니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가 없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통해 일시적 지원만 가능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수에게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주행정법원에 서비스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윤국진 박현 씨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민간기관의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게 돼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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