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비장애남성 사고로 가해자 감싸기” 비난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청소녀 집단성폭행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자 전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자 관련 시민단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대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며 거센 비난에 나섰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번 사건의 가해자 16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역 고등학생 A군 등 16명은 지난 해 5월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정신지체 3급)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럿이 공동해서 나이 어린 정신지체 3급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추행한 것은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가정과 학교에서 비행전력이 없었던 점 합의가 이뤄진 점 사회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당사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의 결정에는 참작되지 않았다.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공대위 등 관련단체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지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이 결정의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등을 수차례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비장애남성인 가해자들의 미래만을 고려했을 뿐 피해당사자 의견과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심각성 장애여성의 삶과 미래 등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의 학교에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피해자의 약점을 찾으러 다녔고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라 비행청소년이며 자신의 자식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주장도 서슴치 않았다”며 “재판부는 부모의 돈과 권력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한 가해자들이 과연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록 보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이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장애여성은 누굴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면서 "그러나 우리는 비장애남성 중심의 사고로 가해자들을 대변하고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방관하는 이 사회에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