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협 등 시행규칙 개정안 장애인자립이념 훼손 비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및 장애인동료간 상담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련단체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성을 훼손시키는 법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두 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장애인 자립생활이념을 기만하고 자립생활 운동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개정돼 자립생활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그동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동료 간 상담’등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두 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권익옹호 등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장애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복지의 시혜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거듭나는 자립생활운동을 주도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센터 운영주체의 대다수가 장애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선두에서 센터를 대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센터장의 경우 특히 장애인 당사자여야 한다"며 "그러나 직원 중 장애인이 단 1명만 되어도 자립생활센터라고 규정한다면 자립생활운동은커녕 또다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조직이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장애인 자립생활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에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운영기준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과 책임,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자립생활센터 지원규정 마련 ▲장애인 직원 비율 50% 이상으로 명시 ▲센터장을 장애인으로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출된 의견서의 반영여부 결정 후 법제처심사에 이어 공포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을 담은 제39조의 1을 신설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중심이 돼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센터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동료상담전문가 1인을 최소 인원으로 구성해 센터장 외에 직원 중 1인 이상을 장애인을 두도록 했으며 장애역량강화 및 장애인동료에 의한 서비스지원, 정보제공 및 의뢰등 다양한 서비스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개선사업 등 센터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동료상담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동료 간 상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동료 간 상담제공기관 및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