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사성 물질 한반도 상륙… 자연방사선량 500배 노출돼야 신체 이상


등록일 2011-03-30
정보제공처 국민일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서울에서도 검출됐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방사능 누출이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 것이다. 정부기관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와 행동 요령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방사선 왜 유해한가=방사선은 인체에 여러 가지 손상을 준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방사선은 DNA 분자를 이온화시켜 손상시킨다.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도 결국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의 분자로 이뤄져 있어 방사선에 부딪치면 분자를 이루는 일부가 떨어져나간다.
 
대부분은 인체의 복구 시스템에 의해 회복되지만 한계치를 넘는 에너지를 맞으면 DNA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나 세포가 죽는다.
 
DNA 손상으로 유발된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결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DNA 손상에 따라 세포가 죽게 되면 피부가 붉게 변하는 것부터 궤양, 백내장, 수정체 혼탁, 장기 기능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6000밀리시버트(m㏜) 이상의 높은 선량에 전신이 노출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선 노출량과 범위에 따라 신체 일부 또는 온몸에 증상이 나타나고 자연히 증상이 가라앉아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남아 있거나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인체에서 방사선 노출에 가장 예민한 조직은 세포 분열이 활발한 생식기관, 조혈기관, 임파선, 소장 등이 꼽힌다.
 
◇극미량이면 무해한가= 대기.4m㏜)부터 이 수치의 100배 이하 정도로 노출되면 아무런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자연방사선량의 500배 이상에 노출돼야 구토, 탈모 등과 같은 신체적 이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번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수치로는 전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런 근거에서 출발한다.
 
후쿠시마와 한반도까지의 거리는 1000㎞ 이상 떨어져 있어 방사성 물질이 직선으로 날아온다 하더라도 확산·희석 효과로 인해 방사능 수치가 극히 낮아지기 때문에 급성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방사성 물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는 ‘생체 농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조건적 안심은 이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바닷물에 떨어진 방사성 물질이 플랑크톤의 몸속에 쌓이고 이를 먹는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면서 먹이사슬의 윗 단계로 올라갈수록 100배, 1000배, 1만배 식으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을 섭취한 해양생물의 회유 등 수평이동으로 방사성 물질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방사선 피해 어떻게 막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거나 핵실험·핵폭발이 일어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환경에 방출된다. 방사성 물질은 소화기, 호흡기, 피부(상처)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 방사능 재난 선포 등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방사능 오염 물질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야채·과일, 물·우유, 유아식품, 농·축수산물로 분류를 나눠 방사능 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해선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방사능 누출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방사선의 세기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질수록 방사선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먼지 등과 결합해 날아다니는 방사성 낙진에 노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빗물에 씻겨 내려오므로 비를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식수 및 곡물·통조림 등 필수 물자를 가정에 비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정부는 식수 라면 통조림 쌀 소금 설탕 등 필수식품 15일∼1개월분과 30일분 이상 연료 및 라디오 랜턴 양초 성냥 응급의약품 등을 가정에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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