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이용하면 인지액 10% 할인


등록일 2011-06-30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인하받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 감경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 방식을 활용하는 국민에 대해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9 18: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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