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016580]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경남소재 모 의료기관으로부터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잘못 표시돼 유통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현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한 유해사례에 대해 식약청(☎043-719-2707)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6/29 17: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