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기간제교사인데 학교장이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한다. 올해 3월초 초등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채용 됐는데 3월말에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교장은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면서 7월 방학 때까지는 봐 줄 테니 그때까지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쓰라고 한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8명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직장 내 성차별 상담을 진행한 결과 차별 상담은 전체 748건이었고 그 중 육아휴직 등에 대한 상담이 81.%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담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40.6%)과 산전후휴가(40.4%)와 관련한 제도사용에 대한 문의 및 미사용, 불이익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임신출산 해고(8.2%), 임신출산불이익(8.0%), 기타(2.8%) 순이었다.
임신 출산 해고 관련 상담사례로는 우리 회사는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이 아예 없다고 하거나, 임신·출산 때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회사관행 사례, 임신 했으니 강도 높은 일을 시킬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하는 사례가 많앗다.
특히 공기업인데도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들을 모두 정리해고에 포함시키는 사례, 근무처 회사에서 용역회사 소속인 여직원의 해고를 요청한 사례, 매년 재계약했지만 임신·출산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임신출산 불이익 상담사례로는 산전후휴가 후 복귀하면 전혀 다른 부서로 발령 내거나, 직위 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 업무 배제, 출산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 우려, 초등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도 임신을 이유로 사직서 종용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육아휴직 관련한 상담사례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니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요청하자 육아휴직 신청을 취소할 것을 종용하는 회사의 압박하는 사례, 관행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없으니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는 사례,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고 해 사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뒀는데 실업급여 조차 받을 수 없다는 여성노동자들의 호소도 있었다.
특히 육아휴직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상담사례는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것이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지극히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의 총 근로일수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에 기인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조항 외에 그 어떠한 단서조항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있어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적용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연차휴가의 감소 불이익을 양산하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중단하고, 육아휴직자의 연차유??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타 상담에는 주로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임신했다고 구박을 받는 등 언어 폭력과 의도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을 했다는 상담이 있었다.
네트워크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한 해고, 인사 상 불이익 등은 명백한 성차별적 불이익”이라면서 “여성들이 일터에 대한 걱정 없이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 보완과 고용노동부 차원의 긴밀한 근로감독, 기업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적용되지 않는 허황된 정책이라는 것이 상담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육아휴직 후 복귀자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한 의견 및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1-06-30/수정일: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