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를 뒤늦게 한 경우 실종아동 등록이 누락되는 문제를 보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윤석용 의원이 지난 5월20일 발의했으며 실종신고를 뒤늦게 해 14세가 넘은 경우에도 실종아동으로 등록, 수색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의 정의를 신고당시 14세에서 실종당시 14세로 개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이 법안은 실종아동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부처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실종아동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6-30/수정일:201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