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외판매 복지부 차관 문답


등록일 2011-07-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판매장소, 안전성 확보 조치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최원영 복지부 차관과의 문답 내용.

  

--판매장소로 구체적 검토가 가능한 곳은.

▲개정안은 24시간 상시 접근할 수 있고, 이력 추적이 가능해서 위해 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판매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편의점이 우선 검토가 될 수 있고, 대형 마트도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하고 안전관리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하위법령에 담길 판매 제한에 대한 생각은.
▲아동은 약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고 오남용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판매량 부분도 법률에서는 제한 근거를 만들고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다. 다만, 판매량 문제는 품목별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야당의 반대하는데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국민 불편 해소 요구를 담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국민적 당위성은 매우 크다. 당정 협의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이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대국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갈 것이다.

  

--의약외품 전환고시 이후 소매점에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약이 판매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개정 이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이 아닌 약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경우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이는 당연히 감시 단속해야 할 대상이다. 앞으로도 약국 외 의약품이 아닌 일반약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된다면 단속·감시돼야 하고, 약사법상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식약청도 같은 입장이다.

  

--약국 외 판매 검토 의약품 가운데 과거 약화사고가 발생한 품목이 있는가.

▲현재까지는 분류 가능한 품목에서 약화사고가 없었다. 그러나 의약품이라는 것이 제조단계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던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속한 회수와 폐기다. 이것이 판매장소를 회수 가능한 곳으로 정한 이유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목록 정비는 얼마나 자주 할 계획인가.

▲식약청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여기서 적절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 고시 등 하위 법령 준비가 필요하고 업체들도 생산라인 교체, 유통망 구성 등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 초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포장 등 개선 계획은.

▲하위 법령에 그런 내용을 담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자가처방에 의한 복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또 아동 등 위험 인지도 낮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포장을 개선하는 문제도 고민 중이다. 외국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서 하위 법령에 충분히 담을 계획이다.

  

--약사회가 반발하는데.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제도 도입이 국민 불편 해소라는 더 큰 공익적 당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계나 약계도 생각하고 성찰해 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약계와 의료계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그들이 겪는 애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하겠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8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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