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취업 규제 강화된다


등록일 2011-07-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가 내달부터 강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방문취업제로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가 농축산업이나 어업, 수도권 이외의 제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할 때만 재외동포 신분으로 체류 자격을 바꿔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중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여주군, 연천군 등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지방제조업체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정책본부는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 방침은 국내 일자리를 침식할 우려가 없고 구인난이 심한 직종에서 일하는 조선족 동포에게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취업 기회가 많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으로 일하거나 수도권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방문취업제 비자만 주고 재외동포 비자는 주지 않기로 했다.

  

재외동포 비자(F4)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처럼 체류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취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들은 이를 선호한다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문취업제의 허용 업종 중 인쇄 출판업을 제외하되 작물재배와 축산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등은 추가하기로 했다.

  

또 조선족 동포가 단기종합비자(C3)를 받아 입국해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비자를 얻는 '기술교육제'에 해당하는 3만3천여명의 조선족도 정부의 국내 조선족 체류 한도 목표인 30만3천명에 포함해 운용하기로 했다.

  

기술교육제의 교육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6주로 줄이되 교육기간에는 취업할 수 없게 했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고용시장에서 조선족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면서 "방문취업 비자가 만료돼 중국으로 돌아간 조선족이 얼마동안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유예기간을 둘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7/28 11: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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