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전자담배 불법 인터넷판매 사이트 단속·적발
- 담배사업법 위반 국내 판매사이트 등 71건 경찰수사 의뢰 -
- 담배(전자담배)사이트 89건 방송심위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요청 -
□ 담배와 전자담배의 인터넷판매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다.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6월부터 8월말까지 실시하여 총 480개 인터넷사이트 중 담배 및 전자담배를 판매한 71개 사이트를 담배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전자담배)의 사용을 조장한 89개 담배(전자담배)홍보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담배(전자담배)가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직거래되는 등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연수생들에게 국산담배를 판매·배송 대행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 특히, 전자담배 홍보/소개사이트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시연장면을 공개하여 사용을 조장하고 있었다.
□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판매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자담배 기계장치류
전자담배의 구성품 중 액상니코틴 등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배터리, 무화기,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는 카트리지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