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국회 통과


등록일 2011-10-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담은 상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의실에 쌓여 있다. 법사위는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안'을 지난 27일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의화, 권경석, 박민식, 원희목, 김소남,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최영희, 김학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2011. 10. 28
법사위, `도가니 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지를 담은 상자가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의실에 쌓여 있다. 법사위는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안'을 지난 27일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의화, 권경석, 박민식, 원희목, 김소남,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최영희, 김학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2011. 10. 28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 36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1/2을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여야 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토록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안'도 통과했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안'도 처리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28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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