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Q&A


등록일 2011-12-29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복잡한 세법과 낯선 언어로 연말정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에 자주 묻는 애매한 질문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라면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만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가 가능한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자신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으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나라 밖의 학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한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이 소득과 나이 조건을 충족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나중이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대상에 속하나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일반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라면 초청기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사설 어학원 등은 해당이 안된다. 초청목적은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연구이어야 하고 방문목적도 이에 들어맞아야 한다.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2/29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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