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건강원에서 불법 한방의료를 받은 암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우나·찜질방·피부관리실·건강원 등에서 시술되는 침·뜸·부항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또 "한방 병·의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일반 식품 간의 차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7 15: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