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 -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유형 및 교사 배치기준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8.4 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등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관의 위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인력배치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기관을 지정한다.
· 제공기관의 회계관리, 장부비치, 보험가입 등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사업운영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 또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를 신청인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둘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강화하였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유형은 폐지하였다.
현행 |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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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장애아 20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 또한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였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하였다
현행 |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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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특수교사 :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자격 소지자 |
· 또한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 소지자로 규정하였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강화하였다
현행 |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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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특수교사 :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급 및 2급 자격 소지자 |
○ 보육교사 : 보육교사 1급~3급 자격 소지자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및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8과목, 24학점 이상 취득자 |
·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
현행 |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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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되 장애영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함 |
○ 장애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배치하되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함 |
· 교사의 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 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 1일부터는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5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