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특별공급 1회로 한정..예외인정 제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 주택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현재 철거민,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에 해당하는 유형 1(무주택 세대주)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 이주 종사자에 해당하는 유형 2(1세대 1주택)로 나뉘어 있다.
유형내 항목별로 각 1회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한가지 유형으로 특별공급의 혜택을 이용한 사람이 다른 유형으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노부모 부양 등의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초래한다"면서 이에 따라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사람의 주택이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지역에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할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주택청약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시를 포함시켰다.
개정안 20일부터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주택기금과(☎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4/19 15: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