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조건 기준 완화(종합)
설치지역ㆍ정원 규제 해소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수 기자 =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확충, 지역 아동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사업장 근로자 아동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030200] 일산지사 어린이집이 대표적인 모델로, 지역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매우 좋다"며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 완화 뿐 아니라 설치 장소 기준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삭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대폭 확대되고 지역 아동들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총 484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총 4만805곳 중 1% 정도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곳, 경기 113곳으로 52%가 수도권에 있다. 전체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3만9천842곳에서 963곳이 늘어난 데 비해 직장어린이집 신설은 35곳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무상보육이 확대되면 많은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현실성 없는 규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보육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다른 사업장과의 어린이집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 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 아동을 보육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5/13 18: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