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1 재건축 주택규모 30%까지 확대
앞으로 1대 1 재건축 시 주택 규모를 30%까지 확대하거나 제한 없이 축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1대 1 재건축 시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제한 없이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0일 1대 1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계획을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 비율(85㎡ 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 시 공급 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 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돼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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