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 알선 업주와 관련자 56명 적발


등록일 2012-10-30




오피스텔형 성매매 알선 업주와 관련자 56명 적발
- 9월중, 강남지역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 합동단속 결과 발표 -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한달 동안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서울 강남지역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련자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여성가족부, 강남·수서·서초경찰서 합동단속 실적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업주 14명 검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매매를 한 사람 42명(성매수남 20, 성매매여성 22) 검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동 법률 제21조)

○ 서울 강남·수서·서초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최근 강남 지역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번질 조짐이 있는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암시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잠복 근무조를 편성하여 실시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기적인 협력과 합동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오피스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인권보호점검팀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소속으로 2010년 11월 19일 설치(현 총 5명 : 팀장 1명, 경찰 3명을 포함한 팀원 4명)되어, 여성폭력과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단속과 관련 피해자 긴급 구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 은 를 여 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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