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내용 ]
□ 위생용품 관리체계 개편
① 위생용품 주무관청을 지자체→식약청으로 전환하여 전문적 관리
* 위생용품 : 세척제, 물수건, 1회용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②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제도 신설
□ 공중위생서비스업 관련 위생관리 강화
①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ㆍ수입업 위생관리의무 규정
② 위생관리기준ㆍ위생교육ㆍ위생서비스평가 연계 실시
- 위생관리기준을 위생교육과 평가의 필수항목으로 규정
③ 손씻기 생활화 교육ㆍ홍보의무 부여 및 재정지원근거 마련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개선
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병과규정 정비
②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관련 법 통합 및 법률명(소관 업종명) 변경
① 공중위생관리법 + (구)공중위생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② 세탁업, 미용업 등 → 세탁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하거나 관행적인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ㆍ 수입 위생용품과 그 수입 사업자도 국내제조 위생용품 및 제조업자와 동일한 위생관리체계로 편입
ㆍ 업종별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ㆍ미용업은 최일선에서 위생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함
ㆍ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제재 체계를 단일체계로 정비하고, 행정지도(개선명령)후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화
ㆍ 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위생관리의무를 교육(위생교육)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위생서비스평가)ㆍ지도감독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 제고
□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생활화 관련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위생용품의 규격ㆍ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고,
-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관리체계]
ㆍ위생용품이란 「공중위생법」*에 따른 8개 품목**으로 관리체계가 복지부(법령), 식약청(기술적 검토, 수입신고), 지자체(제조업신고 및 위해관리), 검역소(수입신고)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
*「공중위생법」은 현행「공중위생관리법」으로 승계되면서 ‘99년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부칙에서 관계법령 제ㆍ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품목을 「공중위생법」을 통해 관리토록 함
** 물수건, 세척제, 1회용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구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ㆍ변화된 영업환경과 제도간의 괴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에 한계
* 주방세제의 경우 함유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분 중 일부만 표시하거나 동일한 성분도 제조업소마다 달리 표기하고 있어 제도 구체화 필요
*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상 작업장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정이 완결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부담
* 냅킨은 형광증백제 기준만 있어 화학물질 규격 신설 등 전문적 검토 필요
○ 손씻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중위생서비스업 사업자에게 교육ㆍ홍보의무를 부여하고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또한 공중위생서비스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이행 내실화를 위하여,
○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ㆍ수입업의 위생관리규정을 보완*하고, 각 업종의 위생관리기준과 위생교육, 위생서비스평가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였으며,
* 숙박서비스사업자는 객실(욕실 등)ㆍ침구 등을 소독ㆍ세탁하고 먹는 물, 욕수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
* 위생용품제조ㆍ수입업자는 시설ㆍ원료ㆍ제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하고 제품생산과정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실제로 손님의 신체에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ㆍ미용업에 종사하는 이용사와 미용사는 모두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 현행은 공중위생영업자(대표자)만 신고하고 위생교육도 영업자만 의무화되어 있는 바, 면허취득자만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나 서비스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고 위생교육 또한 제외되어있어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담보하기 곤란한 상태임
□ 처벌규정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정비하여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병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 요금표 미게시, 소독한 기구(미용업) 별도 보관의무 위반, 조명불량 등 시정명령(행정처분)으로 개선될 수 있는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개정안은 공중위생 관련「공중위생관리법」,「(구)공중위생법」, 「위생사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ㆍ제도를「공중위생서비스업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 업종명은 각각의 업종에 서비스 명칭을 추가하여 그간 규제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종사자 스스로가 자기 분야에서 고객만족과 공중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숙박업, 미용업 등 → 숙박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등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FAX : (02) 2023 - 7531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