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등록일 2013-01-30






1월 27일,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
- 사회정책간 통합ㆍ조정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실효성 제고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정책의 통합ㆍ조정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1월 27일(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에 관한 실질적 모법으로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 이번 시행되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하고,

- 범정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중장기적 비전, 핵심 추진과제, 소요재원 등이 포함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관계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사전협의ㆍ조정, 위원회에 사무국ㆍ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인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보장통계 관리 의무를 부과하였다.

○ 끝으로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개정법의 취지인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간 통합ㆍ조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적 합의기관으로서의 사회보장위원회 위상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제 발굴 등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사회보장기본계획(’14~’18)」수립을 위해 경영계ㆍ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획단 등을 구성ㆍ운영하여, 중장기 복지확충,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 합의된 정책방향 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으로 통합ㆍ연계하여 정책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하기 위해 돌봄ㆍ주거 등 부처간 연계 및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영역 중심으로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통합ㆍ조정을 추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계DB를 구축한 후 통계백서, 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통계에 담겨진 정책적 함의를 일반인에게 알게 쉽게 전달할 것이다.

- 아울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국제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정부, 학계, 경영자ㆍ노동계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재정추계 소위 구성(’13.3)

○ 끝으로 사회보장 정보연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사업까지 확대하여 중복ㆍ누락없는 맞춤형ㆍ통합 사회안전망의 구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단계('12.8월) 11개 부처 198개 연계 완료, 2단계(’13.2월) 16개 부처 296개 사업 연계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국민 중심으로 보다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 개정법의 취지인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