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위생등급제, 문구점 식품판매 금지추진


등록일 2013-02-22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4대악'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식품안전'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우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고 학생안전지역에 있는 문방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량식품을 접하게 되는 주요한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식품안전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식품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위해소통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부적합 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전면 확대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 의무화 ▲쇠고기 전자 거래신고 확대에 나서도록 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다양한 대책도 내놨다.

원산지ㆍ영양성분 표시 확대, 식품용기 '그린마크' 도입, 포장ㆍ유통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이를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하면 소비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생산과 수입 단계 안전관리도 보강한다.

오염된 해역ㆍ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ㆍ수산물과 소금 등은 식품 자체의 유해성 판정에 앞서 유통ㆍ판매를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도 확대된다.

인수위는 또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1 18: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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