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월부터 96개 직업훈련과정 학점인정


등록일 2013-02-2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학점인정제'에 따라 다음달부터 96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고졸 구직자나 재직자에게 최대 32학점(1년과정)까지 학점을 인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학점인정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와 국가자격 취득자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54개 과정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42개 과정을 학점인정 과목으로 지정했다.

학점인정제를 이용해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140학점 이상 취득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준다.

학점인정제 심사와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왔으나 지난해 7월부터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면서 기업단위의 현장훈련(OJT)이 대상에 포함됐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7 15: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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