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지자체, 전국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면 조사


등록일 2013-04-05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자료사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1천1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ㆍ점검의 주요 조사 항목은 아동 허위등록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영아 탑승시 보호장구 및 안전벨트 장착 여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과다ㆍ부당 수납 등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한부모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ㆍ부모취업ㆍ다자녀 가정의 아동이 먼저인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1주 6일의 운영일수와 하루 12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는지, 급식ㆍ간식 위생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도 조사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설 운영정지ㆍ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사법당국에 고발도 할 예정이다. 만약 부모가 어린이집과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경우 학부모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반 어린이집에 일정기간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도 어린이집의 법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할 경우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4/0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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