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서한을 보내 "황산마그네슘 주사제를 임신부에 장기간 사용하면 태아가 위험할 수 있으니 제한적으로, 주의해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황산마그네슘 50%함량 주사제는 주로 경련이나 자간(子癎), 전해질 보급, 분만촉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자간은 분만할 때 나타나는 전신 경련, 발작,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황산마그네슘 50% 주사제를 허가된 적응증이 아닌 '임신부의 조산통 억제'를 목적으로 5~7일 이상 계속 사용할 경우, 엄마 뱃 속의 태아에게 골격이상이나 저칼슘혈증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FDA는 이 같은 경고를 제품 허가사항에 추가하고 이 약의 태아위험도를 기존 A등급에서 D등급으로 크게 낮췄다. D등급은 약물 투여에 따른 치료 이익이 태아에 대한 위험보다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도 의약전문가 등에 이런 위험을 환기하는 한편 "황산마그네슘 주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임산부에 사용하고, 사용할 때 의료진은 환자에게 태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황산마그네슘 50%함량 주사제는 대원제약㈜의 '마구내신주사액50%' 등 6개사, 6개 품목이 허가돼있다. 이들의 적응증은 경련, 자간, 전해질보급(저마그네슘혈증), 자궁경직(분만촉진) 등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3 17: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