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4·1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법원 부동산 경매에 넘어온 수도권 아파트 물량은 모두 1만934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6921개)에 비해 14.3%(2427개)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00년의 1만9359건보다 불과 11건 적은 수치다. 하루 평균 아파트 경매 물량이 약 98건인 점을 감안하면 18일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경매에 처음 나온 신건은 7630건으로 2000년의 7214건을 이미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이 급증한 이유는 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전세금 등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의미다.
올해 경매에 나온 아파트 물건을 경매신청 형태별로 보면 더 뚜렷해진다.
경매신청 형태는 ▲임의 ▲강제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유치권 등 아파트 자체에 대한 담보물권이 신청근거가 되며, 강제경매는 아파트가 아닌 집 주인 개인에 대한 채권이 근거가 된다.
임의경매로 법원에 나온 아파트는 1만68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3344개)보다 26%나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강제경매된 아파트 물건은 지난해 3577개에서 올해 2527개로 오히려 29.4% 줄었다. 즉, 집 주인이 개인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보다 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올해 1·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수도권 아파트도 1만5201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는 9492건으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대치를 넘어섰다.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가구가 더 늘어난 것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온 하우스푸어 대책들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선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은 주택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재단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