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후 시장 불안 조짐에 검토…"추가 대책은 아냐"
주택 수급ㆍ전세대출 손질,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 논의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 주택 취득세 인하 종료 이후 침체 기미를 보이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4ㆍ1대책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응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6월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매매ㆍ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4ㆍ1대책의 효과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후속 부동산 대책은 몇 달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온 것에 비하면 빠른 조치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것은 추가 대책은 아니며 4ㆍ1대책의 연장선상에서 4ㆍ1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며 "매매거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급랭해 4ㆍ1대책의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당장 취득세 연장 논의가 어렵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줄 만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 수급상황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ㆍ1대책에서 공공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주택종합계획상 공급 물량도 공공분양 1만가구를 포함해 총 37만가구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공급 축소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도시 등 민간의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일각에서 과잉공급 우려를 제기하면서 실제 시장에 주택공급 축소에 관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공급 과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공공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을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고 임대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ㆍ1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ㆍ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9월 국회 개회 전까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범위를 당초안보다 양보하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6월 국회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초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대출상품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현행 5~6%에서 2% 포인트가량 낮아져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을 낮춰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대출 실적은 총 1조6천273억원으로 지난해(2조3천681억원)보다 31% 감소했다. 국토부는 소득요건 등 대출자격이 까다롭지 않은지 분석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 요건은 올해부터 가구주의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신혼부부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지만 소득요건 산정에 상여금ㆍ수당이 포함되면서 대출수요가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령대별ㆍ계층별 탄력 운영하는 개선 방안 등이 나올지도 관심을 끈다.
발표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잡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세제부분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 따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7/18 10: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