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불법전화 즉시정지


등록일 2013-09-05




□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경찰청(청장 이성한), KT(대표 이석채)·LG U+(대표 이상철)·SK 텔레콤(대표 하성민)(이하 이동통신 3사) 등 5개 기관은 9월 5일(목) 오전 9시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홍진 KT 사장, 고현진 LG U+ 부사장, 이명근 SK 텔레콤 기업사업부문장이 참석하여, 상호 원활한 협조 하에 즉시정지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알선 및 음란 전단지 근절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ㅇ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하며, 협약에 따르면,

-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ㅇ 여성가족부?경찰청?통신 3사는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에 대한 정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사용정지협약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ㅇ “무엇보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매매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핸드폰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지하에서 횡행하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유해 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자 적극 협력해준 경찰청, 이동통신 3사와의 이번 협력은 다자간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성한 경찰청 청장도 “오늘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이동통신 3사 등 관계 기관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붙임 2]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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