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신체 억제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ㆍ배포


등록일 2013-12-30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마련ㆍ배포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12월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ㆍ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붙임 :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참조

☞ 신체 억제대 :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


□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


□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 아울러,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부는 각 시ㆍ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인증조사 시에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인증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절차를 통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요양병원 직원들의 편의에 의해 신체 억제대가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의 안정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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