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한다!


등록일 2013-12-30





국민연금,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한다!
○ 20% 이상 임금 변동시, 변동된 임금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기한 연장(3년→5년)
- 2014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사용자 포함, 이하 같음)의 임금이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하여 일정수준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근로자가 납부(당해년도 7월~다음년도 6월)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준소득(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 변동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 그러나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임금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동 개정안으로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전년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금번 법령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보다 연장되어,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에 별도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근로자의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게 되었다.


□ 한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관련 공적자료를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15일)을 연장(30일)하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현재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성명, 주소지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주민등록 관련 자료(주소지, 가족관계 등)를 시ㆍ군ㆍ구에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시ㆍ군ㆍ구에 신고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조기노령연금 또는 재직자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성 및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사항을 발굴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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