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록일 2014-02-03
정보제공처 뉴스와이즈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아래 윗집에서 허용할 수 있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인 공동 부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는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진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미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주부실증단을 꾸려 실제 공동주택에서 각종 생활소음을 유발하도록 한 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검증했다. 이를 통해 사람마다 청감의 민감도가 다른 만큼 평균적인 한도치가 어느 수준인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소음을 유형별로 나눠 각각의 유형별 한계치를 정하기는 어려워 전체적인 생활소음의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선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5월까지 최종 기준을 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양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조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세종 = 김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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