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7년 4년간 최대 2조6천억원 재정 소요 추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한 시기가 오는 7월로 바짝 다가오면서 보험당국이 구체적 시행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시행시기가 눈앞인데 어떻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세부적 방안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때 몇 개까지 보험급여를 해줄지, 소요재정은 얼마나 들지, 틀니와의 중복 급여 허용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를 짜느라 분주하다.
복지부는 일단 노인 1인당 보험급여를 해주는 임플란트 개수를 평생 1~3개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75세 이상 노인이 1인당 평균 이식하는 임플란트 치아수가 치과의원은 1.8개, 치과병원은 2개라는 관련통계를 반영해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담률을 50%로 하고, 적용대상을 2014년 75세 이상 노인에서 2015년 70세 이상 노인, 2016년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가정 아래 1인당 평생 임플란트 보험급여 인정 개수를 1개로 하면 2017년까지 4년간 예산이 8천억~9천억원, 2개로 하면 1조6천억~1조7천억원, 3개로 하면 2조4천억~2조6천억원이 각각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놓고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앞니가 끊는 기능과 발음 등에 영향을 주는 점을 참작해 부위에 관계없이 앞니와 어금니 모두 보험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앞니는 심미적 목적이 큰 점을 고려해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어금니만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
틀니 보험급여를 받은 노인에게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할지를 놓고도 틀니의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틀니 급여적용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잇몸 뼈 부족으로 시술받은 임플란트 부가수술(골 이식술 등)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해줄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공동으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심평원 본원 지하 강당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임플란트 보험급여화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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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0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