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3월 27일 성매매예방교육 강화 및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을 공포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 부실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매매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점검결과는 언론 등에 공표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에 반영한다.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성매매, 성매매알선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한다.
또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급증하고 있는 조건만남에도 적극적으로 제재한다.
성매매 알선우려가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경고문구를 제시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인터넷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어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도 강화한다.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치유와 자립·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당초 19세까지만 머무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돼 성매매로 재유입을 막는다.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앞으로는 최대 2년 6개월까지 입소 기간을 확대했다.
또 각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 퇴소 등으로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피해 방지를 위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을 원할 경우 이에 대해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이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경 기자
등록일:2014-03-27/수정일: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