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민원소지 없앤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별로 다른 ‘산정기준’ 통일키로 협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없어져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택지로, 현행「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주자택지 가격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산정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4항 :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SH공사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SH공사는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한 이주자 택지(330㎡)를 자체 규정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9억 2천 12만 1,390원에 공급하였으나, 이를 인접한 지역에서 LH공사가 시행하는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이 조성원가로 산정하면 6억 9천 251만 7,420원으로 감정가의 75% 수준에 불가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일반택지는 공급가격 기준을 국토교통부 지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해 놓은 것처럼, 이주자택지도 공급가격 기준을 정해야 이와 같은 민원이 근원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도 이에 공감하여 조만간 사업시행자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4.04.22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