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등록일 2015-09-1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규정 개정해 업무지원 서비스 일괄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국가공무원이 더욱 편리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갖췄으나 부수적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은 시각·지체 장애인에게는 이동지원 및 인터넷 검색지원, 프레젠테이션 기술지원 등을, 청각 장애인에게는 대화·전화통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 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와 확대독서기, 지체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 특수작업의자, 청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 전화기, 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그동안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소속 부처에서 전담해왔는데 일부 부처에서는 본인 부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사거나, 복합·특수 장애인임에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돼 효과적·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min2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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