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0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월 163만원) 134만명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2014년 4인 가구 기준 210만명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받는 분들이 증가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새로운 분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보장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주거 평균지원액이 올라갑니다.
42만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증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주거 상황에 맞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거주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반영한 월세 지원
집수리비 현재 최대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확대 지원
주거급여
월급이 올라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가 걱정인 4인 가구 가장 A씨
월 120만원을 벌던 A씨는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월급이 인상되었지만 혹시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어 월세 지원이 끊기고 자식들이 학용품비·수업료 등 교육급여를 못받을까봐 불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 선정기준이 세분화되어, 어느정도 소득이 증가해도 의료과 주거, 교육급여 수급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이제 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많이 벌수 있는데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 아들의 소득으로 혜택이 없던 독거노인 B씨
노인 B씨는 하루가 고되다. 홀로 살고 소득인정액은 '9만 원'뿐이지만, 맞벌이 아들(4인 가구) 소득이 415만원으로 파악되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가 도입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464만원으로 완화되어 생계, 주거, 의료 수급이 가능해진다. B씨는 이제 생계·집세 걱정, 의료비 걱정을 덜게 되고 아들 가족도 부양비 부담이 줄어든다.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월세를 사는 기초수급자 C씨
C씨는 통장을 열어보기 겁이 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지만, 소득이 조금 있다보니 주거급여 9만 뭔 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내기에는 지원액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되면 살고 있는 지역의 월세 수준을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C씨는 이제 20만원(서울, 2인 가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장액이 줄어들까 고민인 4인 가구 기초수급자 D씨
소득 인정액은 월 50만원으로, 월 9만원의 매입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D씨는 최근 근심이 깊어졌다.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15만원으로 총 77만원을 받았는데, 제도가 개편되면 임대주택의 경우 실질임대료를 반영하여 주거급여가 깎일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 재산에 변동이 없는데 제도 개편만으로 급여가 감소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예전 수준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막연하게 걱정했던 D씨는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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