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형 시간선택제' 4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등록일 2016-06-08


전환형 시간선택제

정보제공처 : 대한민국정부_고용노동부

일ㆍ가정 균형있게 건강하게 앞서가는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노하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도입ㆍ운영 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일하다가 전환기간이 만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4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1. 육아기 인재활용형(자녀육아지원형) ▶임신·출산·육아·복귀 지원 : 임신·출산 근로자의 직장복귀 및 일·가정 양립 적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내 적용 또는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어서 활용 장점 : 경력단절 예방, 직장복귀율·업무적응력·직장만족도 향상 적용법률 : 근로기준법, 고용평등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6~9개월)→출산휴가(90일)→육아휴직(12개월)+전환형 시간선택제(6개월)→전일제 복귀 2. 장년 인재활용형(근로능력지속형) ▶장년·고령층의 퇴직준비 지원 : 퇴직을 앞둔 장년층 근로자의 전직준비 등 적용 :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장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묶어서 활용 장점 : 여유있는 퇴직준비 전환형 시간선택제(1년)+장년 근로시간 단축(2년) 3. 직원 건강지원형(한가족함께형)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치료 및 돌봄 지원 : 근로자 본인의 질병치료 또는 가족돌봄 적용 : 산재보험급여 또는 가족돌봄휴직 장점 : 경력단절 예방, 치료비 부담 해소, 직장복귀율·업무적응력 향상 근로자의 질병·사고 산재보험급여(요양비 등)+전환형시간선택제(6개월)+직장복귀 지원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 가족돌봄휴직(90일)+전환형 시간선택제(6개월) 4. 직무 능력개발형(자아실현형) ▶학업, 자기계발, 일과 삶의 균형 등 지원 :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훈련 및 학업, 일과 삶의 균형 장점 : 학위 및 자격증 취득 가능, 직장복귀율 및 업무적응력 향상 자기계발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6개월)+자기계발 휴직제도+전일제 복귀 자기계발 휴직제도+전환형 시간선택제(6개월)+전일제 복귀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고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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