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이제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 계좌입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발생 했었는데요,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에 추가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 무엇이 달라졌나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서비스는
개선 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함께 변경할 급여계좌 사본 제출 하였으나
개선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급여계좌가 관리되는 전 사업에 대해 복지로 온라인신청”의
“복지급여 계좌변경”으로 복지 급여를 수급중인 계좌정보의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 무엇이 달라졌나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비스
개선 전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2종 사업만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비스 이용 가능,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동의받아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하였으나
개선 후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복지로 온라인신청”의“가족정보 제공동의”를 통해 금융정보 제공동의 제출 가능토록 변경 되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통해 단순민원 처리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민원 편의 개선을 통한 대국민 민원 만족도 향상, 주민센터의 방문인원 감소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효율 개선을 기대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유선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