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사상자지원


등록일 2016-11-14


의사상자지원 카드뉴스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착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상황에서 자신이나 제 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따는 [성서 이야기에서 비롯된 법]입니다.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면 우리는 입을 모아 칭송합니다. 2014년 5월, '故 김귀남'씨가 야간 근무 중인 병원 별관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故) 김귀남' 씨는 별관 1층과 본관에 불이 났다고 외친 뒤, 환자를 구하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진화를 시도하였고, 불이 더 심하게 번지자 옥내 소화전을 가지고 화재를 진화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의롭게 사망한 '(故) 김귀남'씨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되어 그 유족들이 '의사상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제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음 무릅쓰고 남을 돕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억2백91만3천원, 의상자 보상금은 부상등급(1~9급)에 따라 1천14만6천원~2억2백91만3천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인정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의사상자 인정 신청 2. 사실조사 및 결정청구 : 시/도,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결정청구 3. 서비스 심사·결정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 4.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 시/도, 시/군/구청에서 각종 예우 및 지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더 알아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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