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맞춤형 급여 1주년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급여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식당 일도 했었고요."
오수정(가명,63세) 할머니는 자식들 없이 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 후부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아 둔 돈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약값과 병원비... 혼자서 버텨 보려고 했지만 도움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절박했던 순간, 동네 이웃들의 권유로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분은 친절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알려주고,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걸 받아봐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었던 병원비 지원부터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까지, '맞춤형 급여'로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에게 지원해 드려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지원 내용이 달라요.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27만원이하인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175만원 이하일 때 지원하며,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188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지원하며, 초·중·고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