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료급여


등록일 2016-11-15


의료급여 카드뉴스

보건복지부 뽀롱뽀롱 뽀로로 힘겨울 땐 129,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병원비 아끼려다 병을 더 키우는 일은 없어야죠!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어려운 형편에 병원 가기 부담스러워요. 걱정 마시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세요! 맞춤형 의료급여 체계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낮은 본인부담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누가 받을 수 있죠? 현재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로'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649,932원부터 7인가구 2,731,473원까지 조금씩 달라요.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보훈지청 1577-0606),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문화재청 1600-0064)로 신청해주세요.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에서 더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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